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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3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의 경제위기시에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우려가 있고 아울러 농민의 자산가치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농촌 경제 침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비사업용토지에 부과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완화시키고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기준을 조정하여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 농지에 대한 자산가치를 높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 토지 및 그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인하함(안 제104조제1항제2호의7 및 제2호의8).
나.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 중 기간기준을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하고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함(안 제104조의3).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