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23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0인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제56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6조(지방재정분석·진단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