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23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0인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법의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제26조의7 삭제).
현행
개정안
제26조의7(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08 · 전자서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