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0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식생활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요소로서 균형 있는 영양 섭취는 육체적·정신적 성장 발달 및 건강의 기본요소임. 또한 식생활교육을 통한 국민의 영양개선과 체력 및 체위의 향상·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은 곧 국가의 번영과 국민복지를 위한 기본 조건임.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식품선택 등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우수한 전통식문화의 계승과 발전, 식품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구축,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 등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영위능력을 제고하고 전통 식문화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영위능력을 제고하고 전통 식문화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2조제1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형 식생활의 특징을 고려하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특성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통한 농어촌의 활성화 및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과 학교 및 지역의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지원함(안 제20조).
바.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종합·조정·보완하고 기본이념을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 둠(안 제21조).
사. 지역의 경제적·사회적·자연환경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식생활교육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둠(안 제2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