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0 발의 · 권선택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비하여 석면탄광, 석면공장 등의 근로자나 그 주변지역 주민들의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석면피해자에게 손실보상급여, 요양급여 등의 보상제도 및 석면오염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석면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및 주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석면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석면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나.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상, 석면오염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석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함(안 제6조).
다. 석면피해자의 인정, 피해보상 급여의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석면피해보상기금공단을 설립함(안 제13조).
라.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보상을 위하여 손실보상급여, 요양급여, 장의비,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41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오염지역에 대하여 건강피해조사, 오염조사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6조).
바. 공단의 피해보상에 관한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는 석면피해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