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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0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전염병을 퇴치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재 74%대인 예방접종률을 95%이상 수준까지 높여야 함.
예방접종의 치료비 절감효과는 예방접종 비용 대비 약 5배로 추계되고 있어, 사회 경제적 비용 면에서 효과적인 예방보건 사업임.
국가는 예방접종률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예방접종비용 지원을 민간 병·의원까지 확대했지만, 관련 비용의 1/3만 지원하고 있어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를 이용할 때와는 비용 면에서 차이가 남.
접근성을 개선해 예방접종률을 높이려는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방접종사업의 경비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주요내용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