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0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56인 ·
제안이유
장기기증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라는 점에서 장기기증자를 우대하고 존중해야 함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고 오히려 보험가입 거부, 강제 퇴직 등 장기기증자를 차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기증자가 부족하여 장기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뇌사판정대상자 통보 및 장기기증의사 확인 절차를 도입하고, 장기구득기관을 통한 능동적인 장기구득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뇌사 발생이 일어날 경우에 장기기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자는 장기기증으로 인하여 취업 등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뇌사로 추정되는 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 기관의 장이 장기등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조 신설).
다.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2인 이상이 뇌사판정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3항 삭제).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 뇌사판정, 장기등기증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0조 신설).
마. 장기기증홍보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본인 또는 그의 가족·유족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