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9 발의 · 강운태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의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함에 있어 드러난 한국은행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집행을 제한하는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은 표리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현행의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을 추가적으로 명시함.
이에 따라 동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수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능률적으로 이바지하게 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을 추가함(안 제1조).
나.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및 유동성지원제도를 개편함(안 제28조제2호, 제55조, 제59조, 제64조, 제68조 및 제80조).
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추가하고,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및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해 서면조사 및 실지 조사권을 부여함(안 제81조).
라.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를 현실화함(안 제87조).
마.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을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제1항 신설).
바. 한국은행이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및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제3항 신설).
사. 한국은행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적립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조).
아. 한국은행에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9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