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제도상 자유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인정하면서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벌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 유치로 인해 벌금형이 단기 자유형으로 변질되는 폐해가 있으므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정한 양형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한편,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어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이 미납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경우 법원은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범죄자 낙인, 가족관계 단절, 구금시설 과밀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함과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종류에 벌금형을 추가함(안 제62조제1항).
나. 벌금 미납자의 신청에 의한 사회봉사 대체 규정을 신설함(안 제69조의2 신설).
(1)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약식명령이나 판결의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발령하거나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노역장유치명령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제1항).
(2)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으로 노역장유치명령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음(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