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9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44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섬유산업은 1960년대 이후 대표적 수출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산업이었으나, 경제·산업구조가 중공업 및 첨단산업 중심으로 개편되고 인건비 상승, 섬유수입할당제 폐지 및 중국, 동남아 국가 등 후발개도국의 부상 등과 같은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섬유산업의 가격·비가격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이에 따라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섬유에 정보통신·나노·바이오 등의 첨단기술을 접목한 고기능성 의류 및 산업용 첨단소재 등의 개발 확산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국가가 지식기반 신섬유 개발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섬유산업의 구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연관산업으로의 적용·확산을 통해 정부의 신성장동력산업육성 정책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기반 신섬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지식기반 신섬유 연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지식기반신섬유개발정책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다. 기본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지식기반 신섬유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지역구조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등을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정부는 지식기반 신섬유 연구개발을 위하여 세법에 따른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정부는 지식기반 신섬유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력양성, 시설확충, 업종간 협력기반 조성, 산업통계구축 등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사. 정부는 국·공립연구기관 등에 지식기반 신섬유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기반 신섬유 연구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기반신섬유개발사업본부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