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19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0인 ·
최근 유가의 급등으로 인하여 송유관을 파손하고 석유를 절취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은 송유관 도유는 국가경제적인 손실은 물론이고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사고 및 인명사고를 초래하여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음.
또한 2008. 3. 28. 「송유관 안전관리법」개정을 통하여 보통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단순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주범은 여전히 단순절도범으로 처벌을 받음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가 미약한 실정임.
따라서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 및 그 장물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유사건을 근절하는 동시에 송유관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12(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사람 등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