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온천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필요한 국가적 희소 지하자원으로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보전 및 관리가 요청되고 있음.
무분별한 온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온천의 성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온천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보양·요양·전통휴양온천을 지정하고 온도·성분·수질·시설·지명도·전통성 등에 따른 등급제를 도입하고, 온천문화확산을 위해 온천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새로운 온천발견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수온, 수량, 수질에 대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온천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분기준을 추가하는 등 요건을 강화함(안 제2조).
나. 온천발전, 온천문화, 온천 산업진흥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항).
다.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구체화 함(안 제3조의2 신설).
라. 보양·요양·전통휴양온천에 대하여 온도·성분·수질·시설·지명도·전통성 등에 따른 등급제를 도입하고, 온천도시의 조성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9조, 안 제9조의2 신설).
마. 온천의 이용 허가시 시장·군수는 조례로 온천지구별 특성에 맞추어 허가량 산정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새로운 온천발견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수온, 수량, 수질에 대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