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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9 발의 · 양정례 의원 외 18인 ·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습관성과 중독성이 있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일반운전자보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재 취소될 확률이 약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교통안전교육제도를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가 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면허취소 횟수에 관계없이 6시간의 특별한 교통안전교육만 받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를 2회 이상 취소당한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전 해당 분야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습관성 음주운전을 예방함은 물론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2항 및 제3항).- -- -
현행
개정안
제90조(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