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9 발의 · 허원제 의원 외 17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경영여건 등으로 인하여 그 역할과 기능 및 위상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05부터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져 이제부터 실제적인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음으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또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신문 전체가 공동으로 또는 일정한 지역 내의 지역신문들이 공동으로 취재ㆍ사업 또는 인프라를 구축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도 전문성과 동시에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신문협회ㆍ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지역신문단체ㆍ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지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변경함 (안 제8조제3항제2호).
나. 지역신문 전체가 공동으로 또는 일정 지역 내의 지역신문들이 공동으로 취재ㆍ사업 또는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함 (안 제15조제6호 신설).
다. 이 법의 유효기간을 현행 2010년 9월 22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안 법률 제7206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부칙 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제15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