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8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5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는 업무의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사회보험의 행정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사회보험 징수 업무의 통합이 요구되는 시점임. 다만,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리대상과 업무방식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국민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소득보장의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를 통합하여 행정 낭비를 절감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추가함(안 제25조제6호).
나. 상임이사 중 연금보험료의 징수 및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을 담당하는 징수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다.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회계를 징수위탁법의 위탁에 따른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각각 계리(計利)하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라. 공단의 수입에 징수위탁법의 위탁에 따라 징수하는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부담금 등과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추가함(안 제43조제1항).
마. 공단의 지출에 징수위탁보험료등의 해당 보험별 기금 납입을 추가함(안 제43조제2항).
바. 공단은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부터 각각 지급받은 출연금을 제25조제6호에 따른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사. 공단은 실제 징수한 연금보험료,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이 법 및 징수위탁법상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납부 처리 하도록 하되, 납부의무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함(안 제100조의2제1항 신설).
아. 공단은 징수위탁보험료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보험의 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안 제100조의2제2항 신설).
자.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에게 제25조제6호에 따른 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공단의 업무)
제31조의2(징수이사)
제42조(공단의 회계)
제43조(공단의 수입·지출)
제44조(일시차입과 이입충당)
제45조(잉여금 처리)
제47조(업무 위탁)
제100조의2(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및 납입)
제123조(자료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