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8 발의 · 이계진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의약품에 관한 연구개발과 의료기기에 관한 연구개발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두 분야의 연구개발은 그 기반학문이 상이하여 연구개발에서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또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원·재료 및 제조공정 등 산업적 측면에서도 그 관련성이 적어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 및 지원하는 것은 운영상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단독으로 지정 및 지원하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약품과 의료기기 두 분야의 첨단의료산업단지로 구분하여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 및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첨단의료산업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첨단의료산업단지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2개 분야로 구분하도록 하고, 의약품업체 또는 의료기기업체의 집적 정도를 선정 요건에 추가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첨단의료산업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각각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분야의 해당지역을 첨단의료산업단지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을 첨단의료산업단지 지원사무소의 공동 주무관청으로 함(안 제30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4조(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5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 등)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제8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제27조(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설치)
제28조(구성 및 운영)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제30조(지원기구)
제31조(입주의 승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