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7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회는 민주적인 절차와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 국회의원은 스스로가 권위와 품격을 세워 국가의 품격과 자존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회는 절차와 대화보다는 국민이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폭언과 폭력이 만연한 비민주적인 국회운영이 관행화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에 국회내 회의질서유지와 질서문란행위에 대해 국회의 통제를 보다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알권리 및 감시를 제도화하여 일부 정당 및 의원들의 무책임한 국회운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국가와 국민이 감내하는 잘못된 현실은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장과 위원장은 회의의 주재자로서 회의장에서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시켜야 하는 의무를 규정함(안 제145조제1항 신설).
나. 본회의장의 출입 및 사용 제한을 구체화하고, 이에 위반한 의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안 제15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다. 의사당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의장의 통제권을 규정함(안 제151조2 신설).
라. 윤리심사 위반을 통고하는 경우 그 통고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함(안 제155조제1항).
마. 징계의 대상에 모욕 및 폭력등의 금지, 회의진행 방해물건등의 반입금지 및 본회의장 출입 및 사용 제한 위반 등을 포함시킴(안 제155조제2항).
바.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이 법에서 정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안 제156조).
사. 의장은 매년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의 결과를 그 요지와 함께 국회공보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16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1조의2(의사당 등의 관리)
제164조의2(윤리심사 및 징계처분 결과 국회공보 게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