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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7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06년 이후 투기적 수요억제 및 투기이익의 환수를 위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을 기준시가에서 부동산실거래가로 변경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을 위한 이주택지를 분양받은 대부분의 이주대책대상자는 주택을 건축할 경제적 여건이 안 되고, 이주택지의 양도를 통한 소득으로 저렴한 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없는 실정임.
따라서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는 이주택지를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익사업에 적용되는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는 이주택지를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안 제7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4(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의 이주택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