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7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대량·속성 결혼중개시스템으로 상업화된 국제결혼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결혼중개의 신뢰성을 높이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당사자 간의 신상정보를 교환하게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의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는 경우에도 일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외국 현지 법령 준수,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결격사유의 과도한 범위 개선(안 제6조)
(1) 결혼중개와 관련이 없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결혼중개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업·영업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2)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결격사유 중 형벌관련 조항을 이 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제한함
(3)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결혼중개업 부문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상정보 제공 규정의 신설(안 제10조의2)
(1)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과도한 이유추구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결혼당사자간 정보부족 및 상호이해 결여로 인해 결혼 후 가정폭력이 빈발하고 가족해체 및 사망사고로 비화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심각함
(2)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확보하여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함
(3)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당사자간 정보를 왜곡시키거나 전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혼인파탄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 현지 법령 준수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안 제11조)
(1) 외국 현지 형사법령 위반의 범위가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결혼중개와 관련없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인 한편,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인에 대한 실제 형의 확정사례가 없는 등을 감안할 때 법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2)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외국 현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외국 현지 법령의 위반 범위를 결혼중개와 관련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 경우 과태료 등 행정질서벌에 대해서도 포함하도록 법 규정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업무제휴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1) 국제결혼중개업의 경우 외국 현지업체와 업무제휴 또는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률상 외국에서 활동하는 업체는 동 법률을 적용하기 어려움
(2)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 결혼당사자의 모집 등과 관련하여 외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다른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3)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 업체와 업무제휴를 하는 경우에도 결혼중개 계약서의 서면작성 등 일정수준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규제함으로써 결혼중개업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국제결혼중개업 보수교육의 신설(안 제24조)
(1)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전 교육만으로는 수년간 영업을 수행하는 결혼중개업자의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국제결혼중개업으로 등록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3) 국제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손해배상책임의 합리적 개선(안 제25조)
(1)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결혼중개업자 도주 등 사고발생시 손해배상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결혼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금의 예치는 제외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단일화하고자 함
(3)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양벌규정의 합리적 개선(안 제27조)
(1) 결혼중개업 종사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결혼중개업자의 과실 여부에 관련없이 처벌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음
(2) 결혼중개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종사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함
(3) 결혼중개업자의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책임주의에 입각한 법률 적용을 통해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제5조(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6조(결격사유)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제12조(거짓․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8조(영업정지 등)
제22조(수수료)
제24조(교육)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7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