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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7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이용약관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공정경쟁 또는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불공정한 약관에 관하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제가 될 수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이용약관에 대한 변경명령 제도를 폐지하여 이용약관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이용약관에 대한 변경명령제도를 폐지함(안 제12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2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