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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7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택시운송 등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수납을 거절하여 불가피하게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임.
이에 운송사업자의 수납 거절로 인하여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