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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7 발의 · 이한성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1995년 신설됨에 따라 약식명령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되었음. 하지만,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본래 심급을 달리하는 재판 사이에 적용되는 것으로 약식명령사건과 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님. 또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으로 인하여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지나치게 증가하여 사법역량의 낭비를 초래하고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음. 따라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여 정식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미한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함(제457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