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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7 발의 · 최구식 의원 외 18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법무법인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찾아내어 고소함으로써 합의금을 통하여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소가 10대 청소년을 자살로까지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음.
청소년은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인터넷 사용에 익숙한 계층이나, 저작권보호에 관한 사회교육적인 토대가 미약한 현실에서 자기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저작재산권은 중요한 보호법익이지만,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청소년을 형사처벌하여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소년에 대해서는 상업성이나 침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사처벌보다 교육을 통한 적극적인 계도를 함으로써 범죄 예방과 함께 청소년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저작권을 침해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0조의2(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