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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7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묻지마 범죄’로 인한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제도적인 부분은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자가 자활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범죄피해자 중 사망자와 중장해(장해1급~3급)에 한하여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장해 이외의 장해가 제외되어 있고, 구조금액 또한 1991년 시행령에서 정한 이후 17년동안 변화가 없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구조금 지급제한 사유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므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헌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장해(重障害)에 한정된 범죄피해자 구조 대상을 일반 장해를 당한 피해자로 확대함(제1조 및 제2조).
나.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 구조금 지급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제6조).
다. 구조금액의 산정에 있어 통계청의 가계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상황과 장해등급에 상응하게 결정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제9조).
현행
개정안
제6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9조(구조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