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6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B형간염, 수두, 홍역 등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국가가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염병 퇴치 뿐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육아부담을 줄이는 기능까지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만 필수예방접종이 무료였을 뿐 민간 병·의원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아동 1인당 총 45만원이 소요돼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어 왔음. 이에 지난 2006년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전염병예방법」을 개정했으나 그동안 예산상의 사유로 인하여 차일피일 미루어져 왔고, 2009년부터는 신규로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약품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접종 1건당 6천원 수준의 지원에 불과한 반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약 만 7천원에 달하는 등 본인부담이 과다해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 지원에 대한 책임도 낮음.
이에 전염병 예방과 육아부담 완화라는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 병의원에 대한 약품비 지원 뿐 아니라 예방접종 행위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사업 경비의 전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 중 국고지원액을 3분의 2이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가 정하는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실시할 때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관할구역 안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도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를 시·군·구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요되는 경비 중 3분의 2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안 제47조제2항 및 제51조제2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