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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발의 · 노영민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을 의장이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는 등의 직권상정이 발생함에 따라 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가 심도 있고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해 소모적인 논란이 거듭되고 있음.
따라서 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인 안건의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의장이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하여 안건의 충분한 심사가 보장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 중인 안건의 경우 위원회 차원에서 심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의장이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