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6 발의 · 윤영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수용재결에 있어서 시·도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수용재결 관할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하고 있어 수용재결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할 조정이 필요하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수를 9인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정족수 미달로 위원회 개최가 무산되는 등 수용재결 기간 장기화로 공익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도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수용재결 관할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수용재결 기간 단축을 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한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보상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토지소유자 추천의 경우, 평가수주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선정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선심성 고가보상 약속 등 부조리와 상대적 과다평가 현상이 발생하고 사업시행자 선정의 경우, 사업시행자 내규로 운영하거나 임의 또는 윤번제로 선정하고 있어 비리발생의 소지가 있어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가 필요함.
따라서 토지소유자 추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시행자도 일정규모 이상 공익사업에 대하여 제3기관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의뢰하여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수용재결 관할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함(안 제51조제1항).
나.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제1항).
다.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시 2인 이상에게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공익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기관에 추천의뢰하여 선정하도록 함(안 제6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1조(관할)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68조(보상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