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16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다중에게 위험성이 높은 인화성 물질인 시너가 악용되어 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의 휴대 또는 사용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화염병을 집회 및 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단순 보관·운반·소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화염병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화염병 사용에 따른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여 화염병의 사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염병의 정의에서 화염병에 넣는 물질에 시너를 포함함(안 제2조).
나. 화염병을 사용하거나 제조·보관·운반 및 소지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화염병 사용에 따른 인명 피해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화염병의 사용)
제4조(화염병의 제조·소지등)
제5조(화염병을 사용한 상해·사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