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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집회 또는 시위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인화성이 큰 물질인 시너의 휴대 또는 사용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인화성 물질을 휴대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휴대 금지 기구에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을 포함함(안 제16조제4항).
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주최자,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의 벌칙을 강화함(안 제22조제2항 및 제3항).
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의 사용에 따른 인명피해 결과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제22조(벌칙)
제24조(벌칙)
제24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