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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은 과시용 호화청사의 신축이 증가하고 있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청사의 면적기준을 미준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과대 청사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또한, 청사 면적기준을 초과한 내용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가 곤란한 실정임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이를 위해 청사의 면적기준과 주민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자치단체 청사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한 청사의 면적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8조의2제1항).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운영상황 등을 주민에게 공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98조의2(지방자치단체 청사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