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6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3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뜸시술의 합법적인 시술자는 의료법상 유사의료업자로 2007년 4월 현재 9명에 불과하고, 판례에 따라 한의사만이 한방진료행위로 뜸시술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에 들어 뜸 등 전통적인 한방영역의 치료효과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입증됨에 따라, 뜸시술이 자연의술로서 대체의학적 가치, 비용의 경제성 등 그 효용성이 인정되어 세계적으로 뜸요법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또한 뜸시술은 간편하여 일반인 누구나 할 수 있고 대중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령과 판례는 시술의 주체를 극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적용을 받는 등 법제도와 현실이 맞지 않음. 뿐만 아니라, 일본 등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뜸시술을 면허나 자격증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매우 희귀함.
한편,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스스로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뜸시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욕구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노인성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국가 의료비부담이 사회적 문제화 되면서, 일반 국민을 위한 저렴하고 안전한 건강관리와 건강증진 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뜸시술을 정의하고, 뜸시술 부위와 뜸 크기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뜸시술의 접근성 향상과 의료비 절감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과 국민 의료비 절감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의 영역 중 뜸시술의 자율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누구나 뜸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의료비 절감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뜸시술”이란 신체의 일정한 자리에 뜸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소시켜 자극을 주는 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뜸시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고, 뜸시술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의료법」제27조에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제한 사항을 준수할 경우 누구나 뜸시술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와 「의료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구사를 제외하고 뜸시술의 대가로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함(안 제4조).
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뜸시술을 할 수 있는 신체부위와 시술할 수 있는 뜸쑥의 크기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교육 등 뜸시술 보급을 위하여 일하는 봉사단체, 연구단체, 시민단체에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사. 제4조 단서를 위반하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한의사와 「의료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구사가 아닌 자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받고 뜸시술 행위를 한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