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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발의 · 정미경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주류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여성의 음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알코올에 의한 정신질환 의심환자 증가 등 음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늘고 있음.
특히 아동·청소년들에게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과 학교 주변 등에서의 주류광고에 아동·청소년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따라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광고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주류 광고를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대중교통시설, 보육시설과 학교 주변, 일정시간의 방송에서 주류광고를 금지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 광고의 금지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1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절주를 위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