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3條(業務範圍와 限界) 醫療技士·醫務記錄士 및 眼鏡士(이하 “醫療技士등”이라 한다)의 業務의 범위와 限界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조(업무범위 등) ①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상병리사는 병리학·미생물학·생화학·기생충학·혈액학·혈청학·법의학·요화학·세포병리학 또는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한 가검물 등의 검사와 생리학적 검사(심전도·뇌파·심폐기능·기초대사, 그 밖에 생리기능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의 분야에서 임상병리검사업무에 필요한 기계·기구·시약 등의 보관·관리·사용, 가검물등의 채취·검사, 검사용 시약의 조제, 혈액의 채혈·제제·제조·조작·보존·공급, 그 밖의 임상병리검사업무에 종사한다.
2.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한다.
3. 물리치료사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기능훈련·신체교정운동 및 재활훈련과 이에 필요한 기기·약품의 사용·관리, 그 밖의 물리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
4. 작업치료사는 신체부분의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장애있는 신체부분을 습관적으로 계속 동작시켜 지정된 물체를 만들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5.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 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6.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그 밖에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7. 침구사는 침시술 및 뜸시술 그 밖의 한방요법적 치료업무에 종사한다.
8. 의무기록사는 의료기관에서 질병 및 수술분류·진료기록의 분석·진료통계·암등록·전사(轉寫) 등 각종 의무에 관한 기록 및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9.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콘택트렌즈의 조제를 제외한다), 안경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시력검사(약제를 사용하는 시력검사 및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다) 및 판매업무에 종사한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판매는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에 따른 침구사는 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그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에 따라 그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