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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1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을 제외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항해 또는 조업 시에 선박국적증서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과태료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나, 과태료 부과대상 제외 어선의 범위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그 위임기준을 법률의 해석을 통해서는 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강의 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제외 어선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