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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 훈령 제561호인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등 해양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신고포상금 제도는 규제대상 분야가 광범위해짐에 따른 정부의 행정력 미흡으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민들에게 위법행위를 신고하게 하고, 신고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제도임.
그러나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행정규칙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의 투명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9조의2(신고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