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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법무부훈령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투명하고 공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검사 또는 검찰청직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 신설).
나. 법무부장관이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안 제56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5조(부조리 신고)
제56조(부조리 신고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