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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요양·휴업·장해 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의 가능성도 높은 실정임.
이에 보험급여 부정수급권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포상금 제도 운영의 적정을 기하는 한편, 포상금의 무분별한 지급에 따른 불필요한 재정지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6조의2(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