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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신고포상금제도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양존하는 제도로서 공직사회의 행정편의주의나 인권침해적인 측면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함.
그러나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의 부정청구를 신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는 법적 근거 없는 의료급여사업지침에 따른 것으로 무분별하게 담당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편의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이 일어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의료급여부정청구신고에 따른 포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급여의 부정청구를 근절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급여비용을 부정청구한 자를 통보하거나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신고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