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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발의 · 조진래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은밀히 행해지는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용이하게 적발하고, 해당 공공기관 스스로 소속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을 공직자 행동강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제4호 신설).
나.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제68조(포상 및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