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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이나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에서 자녀의 보육을 지원받거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가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가 어렵고 영세하기 때문에 근로자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곤란함.
이에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위탁계약한 민간보육시설을 직장보육서비스 제공시설로 지정하여 그 시설에 보육을 맡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중소기업과 국가가 보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양육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민간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맺어 그 시설에 보육을 맡긴 근로자에게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육시설을 직장보육서비스 제공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가족친화지원센터에 직장보육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지원업무를 추가함(안 제19조제2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중소기업 근로자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9-15 · 공포번호 11044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