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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6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이 전세계적인 추세이나, 우리사회의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여성인 경우 직장과 가정생활의 병행에 따른 이중부담을 안고 있음.
특히 현행 보육제도는 사회적 보호대상자의 자녀보육을 우선시하고 있고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대기업위주로 지원하고 있어,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근로여성인 경우 보육비용의 부담이 크고 보육만족도가 떨어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보육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따라서 근로여성도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육료지원대상에 근로여성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영유아보육의 활성화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에 근로여성의 자녀를 추가함(안 제28조제1항제6호 신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자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34조(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