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6 발의 · 김낙성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는 토지등소유자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정비구역 안에서 생업을 유지하던 세입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영업상의 손실을 입는 세입자의 경우에 현실적인 보상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되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토지등소유자 이외에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세입자의 보상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수용 또는 사용으로 영업상의 손실을 입는 세입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40조의2 신설).
나. 세입자의 영업보상의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안 제48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
제40조의2(상가 세입자의 영업보상에 관한 특례)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59조의2(도시정비분쟁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