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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발의 · 정진섭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05.1.1부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은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특례보험료(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보험료율)를 분기별로 부과·징수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주는 특례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실제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보다 더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특례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실제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보다 더 납부한 사업주에게는 그 차액을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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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특례보험료에 대한 정산제도를 도입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을 적용받는 사업주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여 특례보험료를 그 확정보험료보다 더 납부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충당하거나 반환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2. 13. 정진섭 의원 등 명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0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