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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발의 · 의원 외 8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헌법」 제3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권리이자 의무임.
현행 「교육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과정에 국한되어 있는 바, 이는 많은 OECD국가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는 추세에 뒤처지는 것임. 또한, 2008년 현재 고등학교 취학율은 98.3%에 달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이미 보편적인 교육과정임.
본 개정법률안은 실질적 보편 교육과정이 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09. 2. 13. 최재성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837)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