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3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2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도록 함에 따라 특정 노동조합이 거부할 경우 다른 노동조합들이 교섭자체를 요구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사용자교섭대표가 단체교섭 요구기간을 일정기간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 내에 관련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노조가 교섭요구를 거부·해태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여 단체교섭요구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동조합간 합의에 의하여 교섭단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조합원수에 비례하는 교섭단 구성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단체교섭이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원의 정의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전문상담교사와 산학겸임교사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교사 등을 추가하고, “교섭단”을 마련하여 복수의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2조).
나. 단체협약이나 임용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다. 단체교섭의 요구·공고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정노조가 교섭요구를 거부·해태하는 경우에도 관련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교섭절차를 보완함(안 제6조의 신설).
라.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교섭단을 구성하도록 하되, 20일이 경과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비례대표제에 따라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3 및 제6조의4 신설).
마. 교섭단에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권을 부여하고, 교섭위원들의 자율적 합의로 의사결정 기준을 정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전체 교섭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의5 신설).
바. 교섭에 참여한 노조와 그 조합원 및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명시함으로써 교섭과정에 노조의 성실한 참여를 유도 함(안 제6조의6 신설).
사.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단체협약 효력이 상실될 경우 노동조합 활동 보장에 관해 규정한 단체협약 조항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아.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2009년 12월 31일 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법률 제5727호 부칙 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의2(단체교섭의 요구·공고 등)
제6조의3(합의에 의한 교섭단의 구성)
제6조의4(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교섭단의 구성)
제6조의5(교섭단의 권한 및 의사결정 기준)
제6조의6(단체협약의 적용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