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3 발의 · 이강래 의원 외 81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협사무소를 폐쇄하고 남쪽의 상주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제품의 납기일을 맞출 수 없게 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판로가 막혀 공장 문을 닫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음.
따라서, 이 법안은 남북 화해와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남북 평화와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의 모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기업이 남북관계 경색과 남북 당국의 사업 제한·중단 조치 등 투자기업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지속적인 사업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국내 투자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다. 정부는 개성공업 지구 투자기업에 대하여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라.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단 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7).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정부의 시책 등)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제12조의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제12조의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판로지원)
제12조의5(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제12조의6(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생산대체 지원)
제12조의7(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 지원센터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