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3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한약재의 불법 밀수와 수입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고, 유통질서가 혼란한 상황임. 국산 한약재의 외국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한약재 이력추적제의 조속한 전면도입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식품, 건강기능식품, 쇠고기, 농산물 및 수산물 등에 이력추적(Traceability)시스템 도입되어 각각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 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규정이 이미 도입되어 실시하고 있는 바, 한약재의 이력추적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한약재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유통,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표시·관리토록 함으로써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산지의 위·변조 방지 및 안전성 문제의 발생 시 즉각적인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수입산 한약재의 국내산 둔갑판매 방지 등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어 한의약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약재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안 제2조제6호), 한약재를 생산 또는 수입·제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한약재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재의 경우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1항 신설).
나. 이력추적관리를 등록된 한약재를 생산·유통·판매하는 자는 한약재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4항).
다.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신청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함(안 제15조의2제5항 및 제6항, 제16조의2 신설).
라.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에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거나,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한약재를 혼합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의3 및 제1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의2(한약재이력추적관리)
제15조의3(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6조의2(수수료)
제19조(벌칙)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