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3 발의 · 정진섭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액비살포 대상지를 초지 또는 농경지 이외에 임야 등으로 확대하고,「하수도법」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자도 가축분뇨설계시공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소규모 신고미만 농가에서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하고,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액비살포 대상지를 초지 또는 농경지 이외에 임야 등으로 확대(안 제12조)
(1) 액비제조 기술의 발달로 악취발생이 없는 양질의 액비가 생산되고 있으나 살포대상지가 한정되어 자원화에 한계를 초래함
(2) 액비 생산비용이 저렴하고,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비점오염원으로 작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살포대상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3) 액비살포지역을 초지 또는 농경지 이외에 임야· 골프장 등으로 확대하여 액비 생산 및 이용 여건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범위 확대(안 제16조)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가축분뇨처리시설를 설치ㆍ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2)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도 별도의 등록 없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중등록으로 인한 업체의 기술인력 확보 등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 확대 (안 제24조)
(1) 소규모 축산농가(신고미만)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가 미약함
(2) 가축사육농가가 전업화·대규모화됨에 따라 신고미만 소규모 농가는 급격히 줄어들어, 소규모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량은 감소하고 대부분 중·대규모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어, 실제로 운영중인 공공처리시설에서도 허가대상 농가의 반입량이 45%를 차지하고 있음
(3)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신고미만 소규모 농가에서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하고 공공처리시설 운영시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처리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
(4) 이와 같이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확대함에 따라 2012년 해양배출금지, FTA 확대,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등에 대비하고 축산농가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공공처리시설의 중간처리수를 활용한 액비생산 근거마련(안 제25조)
(1) 공공처리시설 운영시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간 배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중간처리수의 액비 생산이 곤란함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설치운영 중인 공공처리시설의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공급할 경우 가축분뇨 처리비 및 경종농가의 비료구입 절감이 가능하고 액비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벌칙 강화(안 제49조~50조)
(1) 배출시설을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자에 한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동 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3)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법 준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7-28 · 공포번호 10973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