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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발의 · 손숙미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전염병예방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전염병 발생감시를 목적으로 국내외 전염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자 수와 진료비 청구건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결핵의 경우에서 보듯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표본감시의료기관에 의한 전염병발생 감시 및 제4조에 따른 의사등의 신고만으로는 전염병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전염병 발생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정보의 확보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 질병관리본부장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