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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13 발의 · 최규식 의원 외 30인 ·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시를 통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변사자의 검시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금번 ‘용산참사’에서 볼 수 있듯, 검시의 주체인 검사가 변사자의 가족이나 법정대리인에게 검시의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검사는 반드시 검시 전에 검시의 사실을 유가족이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할 의무를 두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검사는 검시 전에 반드시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검시를 고지하여야 한다(안 제22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2조(변사자의 검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